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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1305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6,066,381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2,021,950원과 위 각...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2003. 3. 13. 서울 강동구 D 대 850㎡(이하 ‘원고들 토지’라고만 한다)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3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E외과의원 (이하 ‘원고들 건물’이라고만 한다) 중 각 1/2 지분을 매수하고 2003. 6.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 토지에 이웃한 서울 강동구 F 대 1,312.3㎡(이하 ‘피고 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1991. 4. 25. G, H, I, J 명의로 각 1/4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토지 지상에 1993년경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건물인 C오피스텔(이하 ‘피고 건물’이라고만 한다)이 신축되었고, 피고 토지에 관하여 1993. 11. 26. 피고 건물에 관한 대지권 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건물은 1993. 11. 26.경 구분소유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피고 건물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2014. 10. 13. 16:30경부터 16:39경 사이에 피고 건물 부지 좌측 화단에 위치한 피고 건물 경비실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만 한다), 이웃한 원고 토지에 적재된 원고 A 소유의 천막에 옮겨 붙어 자재창고용 천막 및 책상 1개가 소훼되고, 위 화재진압 과정 중에서 원고 A 소유의 소화기 12개가 사용되었다.

강동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는 피고 건물 부지 좌측 화단에 위치한 피고 건물 경비실 전원실에서 단락흔이 발견된 점으로 보아 전선피복이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장시간 방치되다 단락이 발생하여 전선피복에 착화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1-1, 1-2, 2, 3, 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 건물 경비실의 전선에 대한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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