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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7 2017다286485
건물인도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물은 1993년경 신축되었는데, 지층과 1층부터 4층까지 층마다 E호와 F호로 2개 구분건물이 좌우로 위치하면서 면적과 구조가 동일한 세대로 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 신축 후 집합건축물대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층별로 전유부분 출입문에 표시된 E호와 F호가 뒤바뀐 건축물 현황도가 첨부되었는데, 그 밖의 사항은 집합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의 기재가 일치한다.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등기부 표제부의 건물번호와 일치하는 전유부분 출입문 표시대로 구분건물에 관한 점유를 개시하였고, 이를 기초로 모든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

나. 등기부상 이 사건 건물 중 제2층 E호는 G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이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인으로서 2016. 5. 31. 매매대금을 다 내었다.

피고는 2012년경 등기부상 이 사건 건물 제2층 제2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출입문에 J호로 표시되어 있는 건물을 계속 점유하였고, 바로 옆 출입문에 K호로 표시되어 있는 건물은 I이 G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 제4층 E호와 F호의 구분소유자들은 2007년경 건축물 현황도가 서로 뒤바뀐 것을 인식하고 표시정정을 신청하여 집합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 현황도를 실제 현황에 맞게 교체하였다.

이후 이 사건 건물 4층을 제외한 나머지 구분소유자들도 집합건축물대장 정정을 신청하였고, 2016. 5. 18. 층별로 E호와 F호의 건축물 현황도를 맞바꾸는 방법으로 집합건축물대장이 정정되었다.

이로써 이 사건 건물 층별로 전유부분의 출입문 표시와 집합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 현황도가 일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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