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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2 2015노13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0. 8.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이 개시되기 직전에 원심법원에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를 한 사실, 그런데 원심은 그 직후 열린 위 공판 기일에서 피고 인의 위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아니한 채 심리를 진행한 끝에 그날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5. 10. 22.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가 있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 소송법 제 33 조, 형사소송규칙 제 17조의 2 각 규정에 따라 그에 관한 소명자료가 있는지 또는 기록에 의하여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여 국선 변호인 선정 또는 청구 기각 등 어떠한 결정을 내렸어야 하고,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재판서에 의하거나 조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기각결정을 하였어야 한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도1294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후의 공판심리를 진행한 이상 원심판결에는 국선 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 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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