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형사 소송법(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33조 제 2 항은 “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 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 17조 제 3 항은 피고인이 법 제 33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 17조의 2는 법 제 33조 제 2 항에 의하여 국선 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등의 소명자료에 의하여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여지가 충분하고 기록 상 이와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면, 원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 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 그 선정된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이 그렇게 하지 아니한 채 이후의 공판심리를 진행하였다면, 원심판결에는 국선 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 소송법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8103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직후 피고인이 지체장애 1 급인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