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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7 2015노402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고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 변호인의 선정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자였음에도 국선 변호인 선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판심리를 진행한 원심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사실 오인 E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 인 회사이고, D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운영과 관련한 주주 및 임원으로서의 지위에 수반되는 업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D 명의로 관련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고, D가 이사 직을 사임하는 데에도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사문서 위조 내지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다.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 소송법 제 33조는 제 1 항 및 제 3 항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한 반면, 제 3 항에서는 피고인의 연령 ㆍ 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재량으로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으로서는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선 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3 항을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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