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8. 5.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8. 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위 경매 당시 제시외 건물도 경매목적물에 포함되어 함께 일괄매각되었는데, 제시외 건물에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 21.1㎡(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도 포함되어 있었다.
다. 현재 피고는 이 사건 계쟁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경락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과 함께 이 사건 계쟁부분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하였다.
피고는 무단으로 이 사건 계쟁부분을 점유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토지의 부합물 내지 종물이라고 볼 수 없는 지상 건물을 토지의 부합물 내지 종물로 보아 경매법원에서 토지와 함께 경매를 진행하고 경락허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에는 변동이 초래될 수 없다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다카27969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1031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2, 3, 7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쟁부분은 이 사건 건물과 맞닿아 있는 점, ②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계쟁부분은 외관상 하나의 건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계쟁부분은 같은 전기 및 상하수도 시설을 이용하게 건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계쟁부분은 내부에서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