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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0 2018고정120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01. 10. 영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B(57세, 여)이 운영하는 ‘C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22:30경 파주시 D에 있는 ‘C노래방’ 내에서 피해자가 술값 7만 원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마시라고 준 캔 사이다를 바닥에 던지고 행패를 부리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9. 3. 15.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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