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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438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6. 01: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2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9. 11. 13.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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