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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6.13 2019노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이전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아령, 소주병, 의자 등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위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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