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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8. 선고 2017고합11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특수상해,상해,재물손괴,주거침입
사건

2017고합111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특수상해, 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홍성준(기소), 박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1.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개월 남짓 동거를 해왔던 피해자 C(여, 55세)이 2017. 10. 중순경 집을 나가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D(50세)과 사귀는 것을 알게 되어, 2017. 10. 20. 오전 피해자 C을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시면서 집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C이 응하지 않은 채 피고인 몰래 사라진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 D의 집에 간 것으로 생각하고서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들을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0. 20. 재물손괴, 주거침입, 상해

가.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20. 23:20경 서울 종로구 E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집 안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발로 출입문을 세게 걷어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한 다음 피해자 D의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방 안에서 함께 자는 것을 보게 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복폭행등),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0. 21. 06: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그곳 건물 1층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 D의 방으로 찾아가 "야! 이 새끼야, 네가 경찰에 신고했냐, 더러운 인간들"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 1개로 피해자 D의 좌측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손등을 1회 내리쳐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이나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D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D),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C)

1. - 피해자 D 상해 부위 및 파손된 출입문 촬영사진, - 피해자 C 상해 부위 촬영사진, -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상해등)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특정범죄가중법위반(보복상해등)죄와 특수상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고, 위 죄 이외에도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법위반(보복폭행등)죄 등이 인정되므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4 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특정범죄가중법위반(보복폭행 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 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다.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 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코뼈 골절 또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진단서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를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피해자들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하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위 돈으로 충분한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5회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도 수차례 있다. 술에 취한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하나의 이유로 보이는데, 피고인에게 알코올사용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형사처벌 전력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재차 자신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이 친구인 피해자 D과 함께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동기에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건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C과 동거하면서 피해자 C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정순열

판사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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