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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2018. 6. 28. 선고 2018노10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상고[각공2018하,588]
판시사항

피고인이 자신의 사기 등 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갑으로부터 “아직도 안 잡혀갔냐?”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석고 고정붕대가 되어 있는 주먹으로 강하게 갑의 얼굴과 명치 부분을 때리는 등 보복의 목적으로 갑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갑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갑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사기 등 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갑으로부터 “아직도 안 잡혀갔냐?”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석고 고정붕대가 되어 있는 주먹으로 강하게 갑의 얼굴과 명치 부분을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갑의 복부를 걷어차려고 시도하다 주변 사람들이 말려 중단되는 등 보복의 목적으로 갑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갑이 피고인을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된 끝에 최초 고소 시로부터 약 6년 만에 피고인이 기소되었고, 갑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해 왔던 점, 피고인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검사가 갑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갑이 증언하기 위하여 공판기일에 맞추어 법원에 출석, 법정 밖 복도에서 대기하던 상황에서, 갑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하면서 여전히 중한 형사처벌을 빨리 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 그로 인하여 서로 시비가 붙던 과정에 갑이 피고인을 경미하게 툭 건드리자 피고인이 일방적이다시피 한 공격적 행동으로 갑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확정적으로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갑에 대한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갑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한 사례이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장영준 외 2인

변 호 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소속 공익법무관 강상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보복목적 상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당일 법정 앞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이 먼저 피고인에게 비아냥대는 말로 도발하고 얼굴 부위에 손을 갖다 대는 등 신체 접촉을 하기에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때린 것일 뿐이지, 피해자가 고소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보복목적 상해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2017고합561 사건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2017고합569 사건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보복목적 상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복목적 상해 범행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법정 복도에서 전화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아직도 안 잡혀갔냐’ 등의 말을 하였더니, 피고인이 욕설하여, 자신이 피고인을 먼저 툭 쳤더니,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 41쪽).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③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를 발로 1회 강하게 차려다가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때리지 못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상해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등)죄의 경우에도, 다른 목적범과 마찬가지로,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상해 범행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주1)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순전히 피해자 공소외 1(이하 이 항목의 ‘피해자 공소외 1’을 지칭할 때는 구체적 성명을 생략하고 ‘피해자’라고만 한다)이 먼저 시비를 걸거나 도발을 한 것 때문에 화가 나거나 흥분하여, 그에 대한 맞대응으로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미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 진술을 하는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가 공소사실에 대한 증언을 앞두고 있던 때(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던 때)에, 법정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빨리 중한 형사처벌을 받기 바란다’는 취지에서 “아직도 안 잡혀갔냐?”라고 말하는 등으로 서로 시비가 붙던 중,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1974년생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1956년생의 여성인데, 두 사람은 2010년 무렵부터 서로 알게 되었다.

(2) 피해자는 2011. 6. 1.경 피고인을 사기 혐의(원심 판시 2017고합569 사건 중 3항의 ‘2,9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구입 대출 관련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3) 그 후 진행된 경찰 및 검찰 조사를 통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고 경찰 및 검찰에서 구체적인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진술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피해자와 대질 조사도 하였다).

(4) 피고인은 그 후로도 장기간 피해자에게 사기 피해를 변상하지 않았고, 결국 2017. 7. 25. 피해자에 대한 사기 등을 포함한 사건[원심 판시 2017고합569 사건]으로 기소되었는데(검사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소재불명 됨에 따라 기소중지, 수사 재기 등을 반복하다가, 최초 고소일로부터 무려 약 6년이 지난 뒤에야 기소하게 되었다), 그 사건의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인 2017. 9. 27.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하였다. 이에 검사는 피해자를 포함한 3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이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그에 따라 증인신문을 앞둔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인 2017. 12. 6. 14:00에 맞추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법원으로 나와 공판기일이 열리는 법정 앞 복도에서 마주치게 되었다.

(5) 따라서 피해자가 2017. 12. 6. 법정에서 위 사기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장기간 회복되지 못한 피해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계속 원할 경우, 피고인이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다분했던 상황이었다.

(6) 그런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증인으로 소환되어 피고인과 법정 앞 복도에서 마주치면서 ‘피고인이 중한 형사처벌을 받길 원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아직도 안 잡혀갔냐?”라며 핀잔 섞인 말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화를 내며 언성을 높이고 욕설을 하였다.

(7) 이에 피해자도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을 툭 치는 정도로 경미한 신체 접촉을 주2) 하였는데, 피고인은 석고 고정붕대가 되어 있는 주먹으로 강하게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명치 부분을 1회 각각 때리는 방법으로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심한 충격을 받아 비틀거리며 주저앉으려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려고 시도하였고 다행히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바람에 더 이상의 폭력행사는 중단되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자기방어적 대응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방적이다시피 한 공격적 행동으로 보일 뿐이다.

(8) 그 후 피해자는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기 등을 포함한 공소사실을 부인하던 것을 모두 번의하여 인정한다’고 진술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증인 채택은 철회, 취소되었다.

(9)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된 끝에, 최초 고소 시로부터 약 6년 만에 피고인이 기소되기에 이른 점, 피해자는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해 왔던 점, 피고인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검사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피해자가 증언하기 위하여 공판기일에 맞추어 법원에 출석, 법정 밖 복도에서 대기하던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가 그 복도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자 피고인에게 “아직도 안 잡혀갔냐?”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중한 형사처벌을 빨리 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 그로 인하여 서로 시비가 붙던 과정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미하게 툭 건드리자 피고인이 일방적이다시피 한 공격적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확정적으로,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당시 피고인이 순전히 피해자의 도발이나 폭행에 대응하거나 방어할 목적만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보복목적 상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2014. 10. 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보복목적 상해 범행의 경우, 다행히 피해자 공소외 1에게 가한 상해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법정 앞에서 만난 피해자와 언쟁 중 다소 우발적으로 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사전에 준비·계획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당뇨 증세 등으로 건강이 양호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①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의 확정일(2014. 10. 3.) 이전인 2010. 11.경부터 2011. 4.경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 공소외 2의 인감증명서 등 신분확인 서류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 공소외 2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4곳의 대부업체를 속여 합계 1,398만 원을 대출받고, ㉡ 공소외 2 명의의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음식점, 마트, 주유소 등지에서 총 28회에 걸쳐 합계 약 297만 원 상당의 음식값, 물품구입대금 등을 결제하고,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로 합계 71만 원을 꺼내어 가고, ㉯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1을 상대로 명의를 빌려주거나 보증인이 되어주면 차량할부대금을 반드시 납부할 것처럼 기망하여 시가 2,9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구입하고 위 피해자들이 그 할부대금을 부담하는 피해를 입게 하고[원심 판시 2017고합569 사건], ② 위 확정판결일 이후인 2017. 12. 6. 14:00경 위 피해자 공소외 1 등에 대한 사기 사건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정으로 나온 피해자 공소외 1을 상대로 고소 등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원심 판시 2017고합561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내지 반복성, 피해 규모(사기 등 재산범죄의 피해 총액이 약 4,600만 원이다)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가 그 어느 곳보다 엄격히 요구되는 법원 내 복도에서 형사재판 시작을 앞두고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한 피해자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러한 보복범죄는 단순히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법원의 범인 검거, 수사, 재판 등 공적 업무와 사법질서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그 범행으로 인한 해악이 매우 중대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의 사기 등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1 등은 경제적으로 심한 곤경에 처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공소외 1은 위 사기 사건에 관한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한 때에 이 사건 보복범죄 피해까지 입게 되어 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들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원심 판시 2017고합561 사건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원심 판시 2017고합569 사건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까지를 더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양형부당을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준용(재판장) 이영진 어재원

주1) 내란죄, 증권거래법 위반죄, 내란선동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 다른 목적범에 관하여,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주2)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삿대질하듯 툭 건드리는 정도였다고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안면 부위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주먹으로 얼굴을 타격할 정도이면 멍이 들었을 법한데도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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