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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518186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보상하는 손해] - 국민은행이 '전자금융거래, 전자지급거래 업무와 관련하여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금 등의 손해

가. 원고는 보험사업자로서 2013. 1. 30.경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3. 1. 30.부터 2014. 1. 30.까지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피고들은 각각 2013. 7. 5.경을 전후하여 ‘대출을 알선해 줄테니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택배로 보내라’ 내용의 대출 광고를 보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버스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카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였다.

A B C D E F G H

다. 그런데 2013. 7. 7.경 중국에 기반을 둔 성명불상의 범인이 국민은행에 예금계좌(계좌번호 I)를 개설하고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소외 J의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해킹하였다.

그리고 위 J의 계좌에서 위 피고들 명의의 계좌에 합계 21,171,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위 나.

항과 같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고들의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 표 기재와 같이 돈을 인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킹 범죄’). 라.

원고는 위 가.

항의 보험계약에 따라 2014. 4. 29. 위 해킹 범죄의 피해자 J에게 21,171,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위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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