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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4나6922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국민은행 및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보험기간을 2013. 1. 30.부터 2014. 1. 30.까지로 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국민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30억 원을 한도로 담보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는 국민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발급받아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성명불상자가 2013. 8. 26.경 국민은행 사이트 해킹으로 취득한 B의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번호, 계좌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해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8,310,000원을 부정이체하는 금융사고(이하 ‘이 사건 금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5만 원씩을 지급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명의의 위 각 계좌 통장을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4.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B에게 보험금 8,31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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