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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8 2015가합5132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2008. 2. 18. 주식회사 디피엘에 이천시 C 임야 39,95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55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개수수료로 피고와 피고의 중개보조원인 D에게 2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공인중개사법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피고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구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2012. 5. 11. 경기도조례 제4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인 13,950,000원(=1,550,000,000원 × 0.009)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 24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6,050,000원(=240,000,000원 - 13,9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2. 18. 주식회사 디피엘에 이 사건 토지를 1,55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05. 11. 20.부터 이천시 E에서 F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컨설팅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08. 8. 20. 피고와 D에게 2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4, 9, 15,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98가합1088 사건에서 2000. 8. 7. 'G종중 이하 '대종중'이라고 한다

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조정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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