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삭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서 제2쪽 제3행부터 제3쪽 제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서 제2쪽 제14행의 “중개수수료”를 지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5. 9. 25.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위 금원의 성질에 관하여 ① 원고는 위 2,000만 원 전액이 중개수수료라고 주장하고, ② 피고는 위 2,000만 원은 중개수수료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컨설팅용역에 따른 대가가 섞여 있는 것이라 주장한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입증책임 공인중개사법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중개수수료 약정이 공인중개사법 관련 법령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일정 금원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부당이득의 일반성립요건 중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반환청구자가 부담하므로(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727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공인중개사법 관련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된 위 2,000만 원 전액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중개수수료 명목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 구체적인 판단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9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