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피고인은 2019. 8. 31. 01: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에서 피해자 D(48세)가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진경찰서 방면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1:35경 부산 남구 E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잡아당기고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31. 01:55경 부산 남구 E 앞에서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G의 손등을 할퀴고 발로 G을 걷어차고, 손으로 H의 입술 부위를 때리고 발로 H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0)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