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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0.14 2014가단366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6, 3, 2,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29. 피고에게 원고의 소유인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500만원, 차임 월 36만원, 기간 2011. 10. 4.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0.분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2014. 7.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차임은 총 792만원에 이른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호증, 을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4. 8. 5.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 및 차임 상당액 792만원 및 2014. 8. 4.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36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은 전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4호증(갑3호증과 같다)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종료 후 ‘성남시 중원구 C’로 이사하여 3개월간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5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였거나, 이 사건 건물을 3개월 간 점유ㆍ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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