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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22 2019가단1229
선급금등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39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사실관계 야채장사를 하는 원고는 야채를 경작하는 피고들과 사이에, 2016. 8월경 ‘원고가 피고들에게 종자를 제공하고 선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들이 경작한 야채(무)를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6. 8월경 15,900,000원 상당의 종자를 제공하고 2016. 9월부터 10월까지 선급금으로 합계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종자를 제공받아 경작한 무 중 57팩 7,509,000원 상당을 원고에게 인도하였으나, 그 외의 무는 타인에게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채무 일부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23,391,000원(= 종자 및 선급금 30,900,000원 - 무 57팩 7,509,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C은 ‘남편인 피고 B이 신용불량자라서 자신의 통장을 사용하도록 한 것일 뿐 자신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원고와 약정을 체결한 것은 피고 B이고, 자신은 원고와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라고 주장하나, 위 1.항의 사실인정을 뒤집고 사정이 피고 C의 위 주장과 같다고 볼 반증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3,39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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