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년 8월경 유한회사 D(이하 ‘D’라 한다) 대표 E을 통해 피고로부터 피고가 개발한 암탁봄동 종자를 구입하여 진도군에 있는 80여 농가와 재배위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6년 9월경부터 이를 약 13만 평의 밭에서 재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암탁봄동 종자를 판매하면서, 암탁봄동은 일반봄동에 비해 베타카로틴 성분이 442배 많아 항암효과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잎이 둥글고 무성하며 색깔도 탁월하여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원고에게 진도 일원에서 암탁봄동을 생산ㆍ판매할 독점권을 주겠다고 하며 재배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실제 암탁봄동의 베타카로틴 성분은 일반봄동의 2배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잎의 형태도 좁고 길죽한 형태로 자라 상품성이 떨어지고, 황갈색으로 변한 하엽수가 많았으며, 일반봄동에 비해 생육이 상당히 지연되었다.
또한 수확 후 유통과정에서 보관기간도 일반봄동에 비해 현저히 짧다는 문제도 드러났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수확한 암탁봄동을 일반봄동보다 저가에 판매할 수밖에 없었고, 수확작업에 인건비도 과다하게 투입되어 결국 상당 부분 수확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피고가 판매한 암탁봄동 종자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다.
종자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피고로서는 충분한 시험재배를 통하여 종자의 문제점을 개선한 후 판매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예상되는 종자의 특성과 재배력 및 재배상의 주의사항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 내지 경고함으로써 소비자가 입을 손해를 사전에 방지할 신의성실의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암탁봄동 종자의 특성과 재배력에 관하여 설명 내지 경고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