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원고는, 2013년 8월경 중국 조선족 출신인 피고 B을, 2015년 4월경 피고 B의 딸 피고 C을 각 이 사건 모텔 객실 청소 등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3년 8월경 피고 B을 채용할 당시 피고 B으로부터 숙식 제공을 요청받아 월급 155만 원 이외에 숙소를 제공하고, 생활비 2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2015년 4월경 채용된 피고 C 역시 원고로부터 피고 B과 같은 급여와 숙소, 생활비를 지원받았다.
한편, 피고들은 2015년 5월경부터 같은 숙소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7년 3월경 이 사건 모텔 근무를 그만 둔 다음 각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37025호로 퇴직금 청구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관련 퇴직금 사건’이라 한다), 2017. 11. 30. 원고로 하여금 피고 B에게 6,229,151원, 피고 C에게 3,858,974원과 각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원고는 피고들을 채용할 당시 피고들에게 숙소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대신 향후 피고들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2) 관련 퇴직금 사건에서 원고가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주장하면서 피고들의 퇴직금 청구를 거절하였으나, 법원은 설령 위와 같은 퇴직금 사전 포기 합의 있었더라도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피고들에게 매월 20만 원씩 지급한 생활비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원고의 상계주장 역시 근로기준법상 상계금지 규정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았다.
3 이 사건 약정이 무효라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