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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2 2018가단21604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12.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에게 세종시 D 임야 23,87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6억 1,200만 원에 매도하고 2018. 2. 2. 피고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C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겸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C의 요청으로 2018. 2. 2.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66,400,000원으로 하는 일명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들은 원고의 양도세신고 업무를 대행하였는데 위 업계약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필요경비항목을 299,749, 544원으로 부풀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8. 4.경 세무당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121,822,82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12.경 당초 매매매금 612,000,000원을 기준으로 필요경비항목을 42,190,000원으로 감액하여 양도소득세 정정신고를 하여 최종적으로 양도소득세 123,158,018원을 부담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양도소득세를 3,000만 원 내외로 부담하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업계약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당초 약속한 3,000만 원 내외의 양도소득세만 부과되도록 하여줄 것이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겠다고 약정하였다.

한편, 실제 매매대금 612,000,000원을 기준으로 피고들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 299,749,544원을 대입하여 보면 양도소득세는 23,367,955원으로 산출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정정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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