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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1.18 2016나11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 제3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부분을 삽입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업계약서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단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한 용도로만 업계약서를 사용하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업계약서를 작성 받아 그 업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70,539,000원을 더 부담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손해배상금 170,53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의 다.

항에 설시된 증거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업계약서의 매매대금을 거래가액으로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이 사건 업계약서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이 사건 업계약서상 매매대금이 거래가액으로 등재된다는 사실을 미리 원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약정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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