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9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7. 7.부터 2018. 6. 28.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피고는 2005. 12. 28. 원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같은 날 16:00부터 2039. 12. 28. 16:00까지, 피보험자를 피고와 그의 배우자 C으로, 수익자를 사망 시는 딸 D, 그 외의 경우는 피고로 한 ‘E’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역 중 이 사건에 관계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구분 보장상세 보험금(원) 상해입원비 일반상해로 입원치료시(1일당, 1사고당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30,000 상해간병비 일반상해로 31일 이상 입원치료시 입원일수에 따라 지급 (81일 이상, 91일 이상, 121일 이상 입원시 경과기간별 추가 지급) 1,000,000 질병입원일당 (1일 이상)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치료시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30,000 질병간병비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3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61일 이상, 91일 이상, 121일 이상 입원시 경과기간별 추가 지급) 1,000,000 특정질병치료비 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남성인 경우 남성 7대 질병, 여성인 경우 여성특정질병/부인과질병/여성만성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되어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가입금액의 3% 지급,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1,000,000
나. 한편 피고는 이후 원고의 동의를 얻어 2010. 5. 24.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사망, 사망 외 포함)를 D으로 변경하였다가 2014. 6. 30. 다시 피고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2007년 3월 무렵부터 2015. 4. 17.까지 여러 가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여러 병원에서 65차례에 걸쳐 합계 1,51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그 수익자인 원고 또는 D에게 합계 212,554,74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