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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8 2017나398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원고는, 2012. 7. 14. 피고에게 대학원 학비 등 명목으로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인 관계였던 원고가 호의로 생활비, 교육비 등 명목으로 지급(증여)한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된 적은 없다.

그러나 갑 1, 3,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7. 14.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위 돈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마련하였고, 위와 같이 송금할 당시 원고의 통장 메모란에 ‘학자금대출’이라고 기재한 사실, 피고는 2012년 하반기에 고려대학교 융합소프트웨어 전문대학원 진학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할 당시 연인 관계였으므로 서로를 신뢰하여 차용증 등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돈 외에는 전혀 금전 거래가 없었던 점, 원고가 피고에게 호의로 지급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금액이 과다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대학원 학비 등 명목으로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6.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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