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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46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철원군 B 소재 ‘C조합’의 상임이사로서, 위 C조합에서는 임직원의 자녀에 대한 대학교, 대학원 학비 중 200만 원의 한도에서 실지급액 상당의 금액을 지원해 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이 재학 중인 국립광주과학기술원의 납입고지서 내용을 변조하여 그 지원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9. 2. 25.경 위 C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이 장학금을 받게 되어 납입할 수업료 금액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국립광주과학기술원 납입징수관 발행 학비 납입고지서의 장학내역 부분의 금액 3,415,000원 부분을 수정액을 이용하여 삭제한 후, 실 징수액 부분에 3,415,000원을 기재하고, 이를 복사하여 국립과학기술원 납입징수관 발행의 납입고지서를 변조하고, 위 C조합에 자녀 학비 지급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국립과학기술원 납입징수관 명의의 납입고지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2. 25. 위 C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아들은 장학금을 수령하게 되어 납입할 학비가 전혀 없음에도, 위 제1항과 같이 변조한 학비 납입고지서를 C조합 학비 지급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C조합 담당자로부터 같은 날 10:04경 임직원에 대한 자녀 학비 지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직원급여규정, 지급회의서, 거래내역확인증, 학자금 지급신청서, 납입고지서 사본(변조), 납입고지서(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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