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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13715
보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07,30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건물 7층에 위치한 유학알선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자인 E에 대한 학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정산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9. 6. 30.경부터 2013. 1. 14.경까지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F)를 통해 학비 및 기숙사비, 대학원 전형료 등 명목으로 합계 242,106,468원을 송금받아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80,499,165원만 E에 대한 학비 및 기숙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돈 61,607,303원을 2012. 4. 23.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사이에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1,607,30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 다음날인 2016.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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