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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0 2015고정14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 23: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26세)의 주거지 앞에서 형, 동생으로 지내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사소한 말다툼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좌측 어깨를 입으로 물고, 계속하여 다음 날 00:15경 경기 시흥시 정왕천로에 있는 근린공원에서 피해자와 싸운 것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의 빰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상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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