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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7092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107,469,213원 및 그 중 1,990,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다 갚는...

이유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A은 원리금 합계 2,107,469,213원 및 그 중 원금 1,990,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① 근보증한도액인 1,2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리금 합계 1,050,747,673원 및 그 중 원금 1,0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② 근보증한도액인 1,2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리금 합계 1,056,721,540원 및 그 중 원금 990,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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