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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215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경부터 2014. 6.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단지 D 운영의 주식회사 E 공장 신축 현장에서 피해자 엠엑스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속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 현장의 인력 및 장비를 현장에 투입하여 공사를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경 위 공사 현장에서 D으로부터 공장 옆에 옹벽을 설치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D에게 “엠엑스종합건설로 하여금 옹벽 설치 공사를 시공하게 하면 공사비로 약 1,200만 원을 지출하여야 하지만, 나에게 공사비 700만 원을 지급하면 목수들을 고용하여 옹벽 설치 공사를 해 주겠다”고 말하여 D으로부터 옹벽 설치 공사를 의뢰받아 2013. 12.경 위 공장 신축 현장에 투입된 목수들과 장비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E와의 공사 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옹벽 설치 공사를 하고 2014. 2. 14. 주식회사 E로부터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옹벽 설치 공사대금 명목으로 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4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H, D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확인서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공사도급변경계약서, 입금확인증, 세금계산서,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임무 위배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받은 돈에서 인건비 및 장비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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