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경부터 2014. 6.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단지 D 운영의 주식회사 E 공장 신축 현장에서 피해자 엠엑스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속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 현장의 인력 및 장비를 현장에 투입하여 공사를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경 위 공사 현장에서 D으로부터 공장 옆에 옹벽을 설치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D에게 “엠엑스종합건설로 하여금 옹벽 설치 공사를 시공하게 하면 공사비로 약 1,200만 원을 지출하여야 하지만, 나에게 공사비 700만 원을 지급하면 목수들을 고용하여 옹벽 설치 공사를 해 주겠다”고 말하여 D으로부터 옹벽 설치 공사를 의뢰받아 2013. 12.경 위 공장 신축 현장에 투입된 목수들과 장비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E와의 공사 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옹벽 설치 공사를 하고 2014. 2. 14. 주식회사 E로부터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옹벽 설치 공사대금 명목으로 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4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H, D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확인서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공사도급변경계약서, 입금확인증, 세금계산서,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임무 위배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받은 돈에서 인건비 및 장비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