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1,420,383원 및 그 중 22,862,553원에 대하여
나. 위 가항의 금원 중 피고...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서는 갑 1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되고,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의 위 청구원인 주장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F은 상속포기심판을 받았고, 피고 D, C, E, G, H, I은 각 상속한정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바 1호증, 을사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J는 2011. 3. 16. 사망하였고, K은 2014. 5. 9. 사망하였는데, J의 상속인들인 피고 F은 2016. 7. 22. 광주가정법원 2016느단1069호로 상속포기심판을, 피고 D, C, E은 2016. 8. 5. 광주가정법원 2016느단1259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K의 상속인 들인 피고 G, H, I은 2016. 7. 29. 광주가정법원 2016느단1167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각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F은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금원 지급 의무가 없고, 나머지 피고들은 각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다만 주문 기재와 같이 그 집행의 범위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가 될 것이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