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8. 당 진시 정미면 덕 마리 이하 불상 지에서 주류회사 직원 임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입출금만 3일 정도 하면 된다.
300만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8. 경 당 진시 B 건물 C 호 현관 앞에서 피고인 명의 D 은행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박스에 넣어 포장하여 놓아 두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진정서
1. 거래 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G 은행),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 포탈, 보이스 피 싱 등의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그 사회적 해 악이 큰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