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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2.20 2018고단8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경 당 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업체 입니

다. 거래 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 드립니다.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필요합니다

” 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24. 14:00 당 진시 B 아파트 104동 1105호 앞에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계좌 (C )에 연계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정서

1. 각 계좌 내역, 문자 메시지 내역 등,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대여 등의 행위는 그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2. 17.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누범 전과는 이 사건과는 다른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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