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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9.06 2018고단5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 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 주겠다’ 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2018. 2. 2. 경 당 진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 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결과 조회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우체국)

1. A이 성명 불상자와 통화한 음성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고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이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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