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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4 2013구합1594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1. 12. 12. 피고가 발주한 A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분담이행사로 참여하여 시공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현장소장인 B은 2012. 7. 31. 피고의 직원인 C의 계좌로 500,000원을 입금하였고, 2012. 10.경과 같은 해 11.경 C에게 각 175,000원 상당의 식사와 술 등 향응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9. 원고에게,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1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B이 C에게 준 500,000원은 그 액수가 소액인바 업무의 규모나 성격에 비추어 뇌물로 볼 수 없고, 향응 제공은 원고 직원들의 회식 자리에 C이 참석한 것에 불과하다. 2) B이 C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은 B의 개인적인 행위일 뿐 원고는 이에 관여하지 않았고, 원고는 모든 임직원들로부터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구성원 윤리강령 준수서약서를 받고 지속적인 정도경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의감독의무를 다하였는바, 직원들의 법령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3 B이 C에게 제공한 뇌물 액수는 500,000원으로 그 액수가 소액에 불과한데, 수백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원고 회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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