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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3 2018노46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자격정지 형의 선고유예, 추징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였던

F 읍에서 추진하고 있는 G 사업의 초화류 납품계약을 수의 계약으로 체결한 I에게 자신의 부하직원을 통해 먼저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이를 수수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당시 F 읍장으로서 위 사업의 초화류 납품 업자를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으므로, I으로서는 위 뇌물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 액수가 200만 원에 이르러 그 액수가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중 상당수의 금액은 직원들의 미지급 식대 변제, 피고인 생일 꽃 배달비용, 추석 선물비용 등에 사용되어서 그 용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적인 비용에만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다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뇌물수수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함을 유지하여야 할 공공기관의 수의 계약이 부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역 주민들의 불신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수사 개시 후 수수한 뇌물을 공여자에게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약 37년 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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