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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08 2018고단230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7. 07:43경 용산발 익산행 무궁화호 B열차 4-5호차에 위치한 세면대 거울 앞에서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피고인의 성기 앞에 서류가방을 들어 성기를 가리고 아산시 C에 있는 D역에 도착하자, 위 열차의 4-5호차 하차 승강대에서 성기를 드러낸 채 하차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 승객들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피고인이 범행 직전 노출된 성기를 가방으로 가린 사진

1. 수사보고(검거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유사 수법의 동종 범죄로 인한 수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 수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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