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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0 2020고정109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9. 9. 확정되고, 2017.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5. 18.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06: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11.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고자, 피고인의 지인인 H에게 그가 사고 당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H으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사고 당일 운전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허위진술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2015. 11. 6.경 대구성서경찰서 I계 경사 J에게 자신이 사고 당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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