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터넷 도박 관련 채팅 방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를 모집해 도박을 하도록 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 [E ]를 알게 되어 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용자들 로부터 입금 받아 사이버 머니의 충전 및 환전 등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면서 피고인 A를 도와 위 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6. 1.부터 2016. 8. 초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F, 402호에서, 2016. 8. 초경부터 2016. 9. 2.까지 화성시 G, 405호에서, 위 각 장소를 보증금 100만 원 및 월세 50~100 만 원에 임차한 다음, 컴퓨터 등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한 후 위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도박에 참가한 사람들 로부터 피고인 A의 모 H 명 의의 수협 은행 계좌 (I) 로 도박 자금을 입금 받고 이를 사이버 머니로 환전해 주어 이용자들이 사이버 머니로 위 사이트의 ‘ 사다리 게임’( 홀짝 맞추기 게임 )에 베팅하여, 적 중 하면 베팅한 사이버 머니의 1.95 배에 해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지급 받고 적중하지 않으면 모두 잃는 방식의 불법 도박 게임을 하도록 하는 한편, 위 게임 이용자들의 베팅 금액에서 0.5~1% 가량은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피고인 B은 2016. 6. 6.부터 위 각 장소에서 피고인 A와 교대로 위 사이트를 공동 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자들 로 하여금 불법 도박 게임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A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위 계좌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용자들 로부터 총 328회에 걸쳐 합계 616,131,308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입금 받아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고, 이를 통해 피고인 A는 합계 38,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