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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53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21:0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 시 정남면 금 복리 180 평 택 화성 간 고속도로 하행선 16.5km 지점 편도 3 차로 도로 1 차로를 시속 약 130.8km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매시 10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매시 30.8km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전방 1 차로에 선행사고로 정차해 있는 E 포르테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르테 차량의 운전석 옆면 부분을 충격하여 포르테 차량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같은 방향 2차로 후방에서 직진하던

F 스파크 차량과 충돌하게 하고, 차량 충돌로 도로로 튕겨 나온 포르테 차량 운전자 G(32 세) 을 위 스파크 차량이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을 심 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스파크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H(3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3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H,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O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시체 검안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사고 현장 고속도로에 설치된 속도 표지판 사진, 수사보고 관련 캡 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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