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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1 2017고단18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명령 40 시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5.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15: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E 앞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화성 방면에서 군포 방향으로 시속 138km 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보다 시속 58km 초과한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선행사고로 정차 중이 던 F(48 세, 남)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 여력으로 위 스파크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H(51 세, 남 )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H에 대한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현장사진,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I 싼 타 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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