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합계액이 5,000만 원이 넘는 다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C 앞으로 2,100만 원, 피해자 G 앞으로 4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 C 앞으로 합계 23,495,500원, 피해자 G 앞으로 합계 3,422,884원을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모두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