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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4 2015노250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규모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J, 주식회사 동화오토엔비즈 주식회사와 각 합의한 점,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 제10항의 실질적인 피해자 AJ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AJ은 리스료 합계액 47,952,000원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원리금으로 모두 29,970,000원을 변제하였고, 앞으로 나머지 원리금도 변제할 계획임을 밝혔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1항의 “피해자 주식회사 AO”을 “주식회사 AO”으로 “AN”를 “피해자 AN”로 각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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