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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01 2012노248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8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액이 약 2억 7,859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 G, L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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