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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1 2020노99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ㆍ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인용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계획적ㆍ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우리 사회의 금융거래질서를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단순한 보이스피싱 인출책보다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합계 9,170만 원에 이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D, H와 합의하여 피해자 D,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Q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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