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3.27 2013고정22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와 같은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4. 23:00경 대전 동구 B, 5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호프집에서 청소년인 D(17세)외 7명에게 연령과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10병과 맥주 3병, 안주 등을 포함하여 약 4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1. D, E, F의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