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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46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5. 02: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여, 18세), F(여, 18세)에게 “좋은데이” 소주 2병, “카스” 맥주 3병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의 각 자술서(첨부된 주문서 포함)

1. 법규위반업소적발보고,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영업신고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해당 청소년들의 나이, 외모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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