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49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1. 22: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지인인 D과 시비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E(40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E에게 “씨발 왜 나한테 그래 , 경찰관이면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