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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6 2018고단48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1. 00:2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상가 앞길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잠들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D(49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D에게 “그냥 가라고,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왼쪽 무릎 부분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어깨 부분을 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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