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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36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5. 21:05경 서울 구로구 B골목 C호점 ‘D’ 식당 앞길을 지나던 중, 112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처리 중이던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순찰차를 왜 여기에 세워 놓고 민폐냐, 싸움 잘하냐,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에 F이 피고인에게 그냥 지나갈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삿대질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손으로 F의 어깨를 밀고 주먹으로 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200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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