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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1 2017노3243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도,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임차 보증금으로 다세대주택 소유자의 경제적 피해가 회복될 여지가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하기까지 한 다음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내에서 가장 가볍게 형기를 정한 징역형을 선고 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양형 판단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당 심에서 원심의 판단을 수정할 만한 뚜렷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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